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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폭행 동영상.. 사건 파문확산

일상/학교 | 2009/03/05 15:28 | Posted by 부사니스

인천 부평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파장이 날로 갈 수 록 커지고 있다.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달전인 1월 3일 이였다.하지만 이 동영상은 유투브를 통하여 전세계의 네티즌에게 유포가 되어서 문제가 커져 버린것이다.

유투브에 이 동영상이 올려진것은 2월 3일 이였다.이 동영상에는 3~4명의 여중생이 1명을 둘러싸고 한 여학생이 피해 여학생의 머리와 몸을 마구 발로 구타 하는 장면이 나온다.폭행의 이유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나쁜 소문을 피해 학생이 퍼트리고 다닌다는 것 때문이다.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빌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다.이 장면을 유부트를 통하여 본 전세계의 네티즌은 다 함께 충격에 빠졌다. 

이 동영상과 함께 피해 학생의 이름,학교 등 개인 정보가 유포되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화해 했다면서 4일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동영상 유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또한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한 가해자와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네티즌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다.

첫째 지난 1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미온적인 처리이다.가해 학생은 피해학생과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교내봉사를 하는 처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둘째 반성이 없어 보이는 가해자의 태도이다.피해자와 이미 화해한 상태라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거 같다.나도 한 성격한다.왜 자꾸 2월달 이야기를 함부로 지껄이냐?난 만 13세라 소년원에 갈 수 없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한마디로 가해 학생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네티즌의 생각이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로 해당 나이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도 소년법에 따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 가해학생은 처벌수위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경찰도 폭행사실이 입증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해학생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청소년들의 폭행 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 폭력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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